티스토리 뷰
반응형
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려요.
임차 급여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지원내용
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※ 단,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
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
지원내용
지역별, 청년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 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※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 복지센터
※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 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문의
마이홈 포털(☎1600-1004, http://www.myhome.go.kr)
반응형
'정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인맞춤 돌봄서미스 (0) | 2024.06.26 |
---|---|
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(0) | 2024.06.25 |
육아 휴직 급여특례 (0) | 2024.06.24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