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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
주거급여

파워블로거! 2024. 6. 25. 15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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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려요.

임차 급여

 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
지원내용

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
※ 단,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

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

 
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

지원내용

지역별, 청년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 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※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  •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 복지센터

※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 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 

문의

마이홈 포털(☎1600-1004, http://www.myhome.go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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