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정부지원금

육아 휴직 급여특례

파워블로거! 2024. 6. 24. 22:43
반응형

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 포함)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

지원내용

 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% 지급
  •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
  •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,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24(www.work24.go.kr)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
※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
문의

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1350)

 

반응형

'정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노인맞춤 돌봄서미스  (0) 2024.06.26
일반상환 학자금 대출  (0) 2024.06.25
주거급여  (0) 2024.06.25
반응형